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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처리

법인세

by 강원성 2020. 9.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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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집행기준 23-27-5【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2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집행기준 23-0-2【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시>

() 감가상각비 1,000 ()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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