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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부채 관련 세무조정

법인세

by 강원성 2020. 9.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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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집행기준 33-60-3【퇴직급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손비로 처리한 경우

 

법인, 법인46012-368, 1999.01.28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법인, 법인46012-1993 , 1999.05.28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4. 퇴연충 한도는 음수일 수 있다.

 

 

5. 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집행기준 33-60-4【퇴직급여충당금 기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 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6.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 상계 순서

 

집행기준 26-44 2-2【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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