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감가상각시 잔존가액과 비망가액

법인세

by 강원성 2020. 9. 18. 16:29

본문

잔존가액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法令 26⑥)

 

법인세법상 잔존가액과 실제상의 잔존가액의 차액은 당해 자산의 폐기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된다.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액이 있어야만 상각률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다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달하는 사업연도에 미상각잔액을 모두 손금산입한다.

 

○ 비망가액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令 26⑦)

 

상각이 완료된 자산은 실제 당해 자산이 법인 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이 남지 않게 되어 대량으로 부외자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사후관리)으로 1,000원 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장부상 남겨두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망가액은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인 46012-3734, 1999.10.1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