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46012-2030 , 1995.07.25
[ 제 목 ]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거래가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관계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당해 제품의 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질의>
○ 갑, A,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 갑 법인은 A의 총매출액 중 97%를 매입
[ 질 의 ]
갑 법인이 A 법인에게 생산자금을 선급하여 주고 있으나, 선급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선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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