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원칙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이하 "건설업 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2) 건설용지 평가방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때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지는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제품 등과 같이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재삼46014- 2910, 1996.12.31).
또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목적물 건설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한다(재재산46014-47, 2002.2.22).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한다(재산-164, 2009.9.9).
3) 신축분양중인 건물 평가방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건물에 상당하는 가액은 부채에 가산한다(재산-164, 2009.9.9).
4)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의 의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건물 및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한다. 이 때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그 이후 평가기준일 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재산-475,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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