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330, 2011.04.19.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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