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ganatax.co.kr/board/view/column/131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정 동향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과세당국이 집행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중에서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였거나 낮게 거래함에 따라 세금이 부족 징수된 경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부모·형제·친인척 등과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할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의 지적을 받게 된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달려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하여 시가와 크게 벗어나는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그동안 저평가된다거나 고평가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고, 이에 대한 개선도 꾸준히 하여 왔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일부 항목을 가감 조정하고,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부 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가감 조정 항목은 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 규정에 대해 세정당국에서는 금년에도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가감 조정하는 항목 중에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가감 조정사항은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 그 평가액에 대한 객관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의 계산원리와 절세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는 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은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흔하지 아니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순손익가치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가치에 대해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다. 이 경우에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을 가중 평균한 금액에 대해 이자율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 때 적용하는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은 손익계산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게 된다.
그동안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 중에 해당 법인의 수익에는 해당하지만 세법 고유목적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항목은 더하고, 비용에는 해당하지만 세법 고유목적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항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왔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다. 그동안 각 사업연도소득에 더하는 항목은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자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그리고 폐지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환급액 등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과거연도의 기부금 손금한도액 초과금액을 이월손금 산입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력과 무관하게 수익력이 과소 계산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하는 개정을 하였다. 또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항목은 해당 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세법 고유목적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빼도록 하는 원리에 따라 계산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결산조정과정에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산함에 따라 수익력이 과대하게 발생하여 평가액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비 과소 계상액만큼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빼도록 하는 개정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때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가감 조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순손익액은 과다하게 발생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항목에 예시하는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 절세방안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에 대해 3의 가중치, 순자산가치에 대해 2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평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순손익가치는 평가액의 60%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별 순손익액은 세법에서 열거한 익금불산입 항목을 더하고 손금불산입 항목을 빼서 계산한다.
그러나 순손익액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법에서 열거된 항목만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익금불산입 항목 또는 손금불산입 항목은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은 해당 법인의 수익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예시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빼는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 더하거나 빼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으로 보아 실제로 해당 법인의 수익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감 조정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0) | 2021.07.12 |
---|---|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0) | 2020.11.30 |
비상장주식평가 중 법인 소유 “건설중인 자산”이 부동산 보유 비율 산정 시 고려되는지? (0) | 2020.11.08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에 있어,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1.08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현금 등 증가액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