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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1. 7. 12. 16:24

본문

상증, 재산세과-773 , 2009.03.05

 

[ 제 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요 지 ]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 회 신 ]

1.「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857, 2005.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의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을 동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이란 법인이 신고한 강각방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까지 상각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한다( 서면4팀-1928, 2005.10.20)고 하고 있음0 0

 

O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시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원인으로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제1안)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신규자산의 취득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 선택)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한도 시부인시 유형자산 상각범위액과 관련하여 규정된 특례일 뿐이므로 인수 당시 기준 내용연수가 50%를 경과하였는지 구분없이 모든 유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함

 

(제2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 선택)은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합병 및 분할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규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내용연수 및 상각율을 적용하게 되면 감가상각기간이 장기화되어 물리적 내용연수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자산의 원가배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바, 취득당시 기준내용연수가 50%를 경과한 자산의 경우 자산이 노후화된 상태이므로 단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자산의 물리적 실질상태에 맞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하여 자산의 경제적 평가가치를 적정하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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