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서는 공장, 발전소, 창고 등에 대해서는 구분별 본래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기준내용연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법인, 법인세과-425 , 2011.06.24
[ 제 목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 요 지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797, 2011.6.23)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공장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고서상「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상각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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