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3, 2005.04.01
[ 제 목 ]
장부상 누락된 자산·부채의 세무처리
[ 요 지 ]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당해 신고 내용 중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것이며,
신고조정으로 계상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조심2011서1894, 2012.03.15
특수관계자간 시가를 초과하는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자산은 그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익금산입하며, 이때 익금의 귀속시기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로 하고, 이 경우 최초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 및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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