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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1. 8. 19:53

본문

 

(오류수정 회계처리와 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헷갈리지 말 것)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68 , 2008.02.12

 

[ 제 목 ]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 요 지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연도 귀속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착오와 무지로 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후 발견

○ 질의요지

당해연도 귀속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착오와 무지로 손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수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후 발견 후 회계처리를 바로잡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조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9-11264,2001.05.29.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본 업체는 당초 법인세법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당초 제출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수정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재무제표확인원을 받고자 함.

그러나 수정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재무제표수정은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발려되었음.

사실은 당초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유동자산 ₩284,300,000)과 할인어음(유동부채 ₩245,300,000)을 각각 회계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제14조에 의거 받을어음에서 할인어음을 차감한 ₩39,000,000을 받을어음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수정된 재무제표와 법인세법 제76 1항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재무제표 부적합)와 함께 수정신고하고자 함.

따라서재무제표 수정신고를 인정하여 수정된 재무제표확인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예규〈징세46101-204(2001. 2. 28)〉를 참고하기 바람.

○ 징세46101-204,2001.02.28.

【제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

1. 본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제무조정을 거쳐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전기 오류 등 사항에 대해 전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할 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세무조정을 거쳐 수정 내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59,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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