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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이 접대비가 될 수 있다고?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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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수도 있다.

 

무언가를 팔 때 약정 없이 또는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것은 채권의 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이46012-11029, 2002.05.15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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