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팔 때 약정 없이 또는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해주는 것은 채권의 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이46012-11029, 2002.05.15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금결제조건 충족시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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