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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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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령해석법인2019-166[법령해석-1022](2019.04.24)

(질의내용)

○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제6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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