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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세액감면시 구분 계산 방법 - 법인세법 집행기준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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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3-156-5【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모든 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해당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해당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해당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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