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1/14/0005
현행 법인세법은 정책적 목적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말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자산수증이익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뒀다(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 시점에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종전처럼 해당 이월결손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두었다. 향후 국고보조금을 받게 될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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