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월결손금 - 선택 가부, 이월결손금 - 선택 가부, 이월공제 기한,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21. 19:04

본문

 

[일부 출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1/14/0005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2.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현행 법인세법은 정책적 목적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3.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

 

한편, 이월공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이월공제 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에 충당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말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자산수증이익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뒀다(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국고보조금은 공익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정 시점에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종전처럼 해당 이월결손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두었다. 향후 국고보조금을 받게 될 법인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