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개정)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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