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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by 강원성 2021. 1.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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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1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20년 감소분 추징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개정)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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