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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회사가 수수한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

by 강원성 2021. 2.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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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360(2011.05.23)

 

[질의]

(사실관계)

○게임산업은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유통회사(Publisher, 온리인상에서 대형 포털이 주로 유통을 담당)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있음.

○게임개발 및 판매과정은 〈개발단계〉,〈테스트단계〉,〈상용화단계〉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단계는 1~5년, 테스트단계는 3개월~2년, 상용화단계는 1년 이상이 소요됨.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게임판매회사는 상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 판권(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됨.

○게임개발회사가 협상력이 있는 경우(우수한 게임 개발시)에는 판권계약을 통해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됨.

① 이니셜피(Initial Fee) : 판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판권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임.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런닝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상용화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런닝로열티에서 정산함.

③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니멈개런티가 있는 경우 러닝로열티는 미니멈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하고 지급함.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와 아래와 같이 중국지역 게임판권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게임상용화로부터 3년임.

① 이니셜피는 계약시 지급하며 금액은 1백만불임.

 미니멈개런티는 테스트 개시단계에 1백만불, 상용화 개시단계에 1백만불을 지급함. 상용화개시 2년말까지 회사가 받을 런닝로열티 수입금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반환의무가 없음.

③ 상용화 이후 2년말까지 런닝로열티 지급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니멈개런티는 런닝로열티에서 상계할 의무가 없음(상용화 후 2년까지 최소 2백만불의 런닝로열티는 보장받게 됨).

(질의내용)

○ 이니셜피(Initial Fee) 및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을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손익 인식


[회신]

법인 -725, 2009.02.20 중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정정회신〉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20.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문단27)

(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2.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러나 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계약에서 정한 방식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 유사사례

■ 법인 -242, 2011.03.30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임)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 -1207, 2010.12.30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02, 2010.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812, 2000.03.29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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