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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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이를 가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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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법인세법 별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17)번 및 (18)번에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별표 제59호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관련하여 ○ 질의요지 가) 위 부표3호의 해산의 경우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청산 진행되는 동안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재산총액을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잔여재산이 확정되었는데 또 다시 가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부표 기입번호 (18)번의 공제 란에는 잔여재산 확정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제되는 지 동 부표 기입요령에도 (17),(18)번에 대한 요령 설명이 없어 문의함 나) 상기 부표의3. “해산의 경우”란의 기재사항 중 (16)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은 (1)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가액이며, (2) 그 후 최종적으로 해산종료 등기일까지의 사이에 잔여재산 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17),(18)번에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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