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Ⅰ. 머리말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법인세 집행기준 93-132-7)
기업실무에 있어서도 대부분 전산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기업실무상 자주 발생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ㆍ개발ㆍ사용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프트웨어의 회계와 세무
1. 기업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문단 11.40(4)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구입관련 취득원가를 별도의 계정과목인 컴퓨터소프트웨어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데 대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고, 그 원가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을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구분 |
계정분류 |
|
외부구입 |
컴퓨터소프트웨어(무형자산) |
|
자체개발 |
자산인식조건 충족 |
개발비(무형자산) |
자산인식조건 미충족 |
경상개발비(당기비용) |
일부 무형자산은 컴팩트디스크, 법적 서류 또는 필름과 같은 물리적 형체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무형자산이 담겨 있는 물리적 형체에 관계없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요소를 동시에 갖춘 자산의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더 중요한 요소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가 그 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공작기계의 일부로 보아 기계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실11.3)
(1) 취득가액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11)
(2) 상각기간
자산으로 계상한 무형자산(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사용기간동안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26)
(3)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1.32)
2. 세무회계
법인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이를 그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와 함께 일괄 구입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 46012-2126,1999.06.05.),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개발비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서면2팀-705, 2004.0.06.)
구분 |
계정분류 |
|
외부구입 |
직접 수익창출에 사용 |
업종별자산(유형자 |
그 이외의 경우 |
기구 및 비품(유형자산) |
|
자체개발 |
직접 수익창출에 사용 |
개발비(무형자산) |
그 이외의 경우 (*) |
기구 및 비품(유형자산) |
|
자산인식조건 미충족 |
당기 손금 |
(1) 기구와 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부구입 또는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상 기구와 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부서에 따라 적용내용연수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업종별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상 업종별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즉,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른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3) 개발비로 분류되는 경우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상 개발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즉,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이 기구 및 비품으로 세무상 유형자산에 속하게 된다면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입비용을 기업회계에 따라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 상각하는 경우 세법상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4) 소프트웨어와 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그리고 저작자가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Ⅲ. 기타
○ 법인세 집행기준 93-132-7【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2014.11.30.개정)
소프트웨어의 정의 |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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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사용료 |
법 제93조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법 제93조 |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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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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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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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소득 또는 |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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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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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
○ 법인세 집행기준 93-132-8【범용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소득구분】(2014.11.30.개정)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ㆍ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락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ㆍ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ㆍ판매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0)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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