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처] https://meanicon.tistory.com/18
- 1단계 : 사무실에서 1), 2), 3), 4), 5) 처리 및 관계 기관에 준비된 서류 확인
- 2단계 : 법원 등기소 및 근처 공증사무소, 은행에서 6), 정액등록세 납부, 7)
- 3단계 : 변경등기 완료 후 사무실에서 1)
- 4단계 : 세무서에서 8)
1) 등기부 등본 발급
2) 추가할 업종명 및 코드 확인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사업목적 변경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업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개최 건이다.
-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형식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이 있다.
4) 법인 등기부 변경신청서 작성
5) 정액등록세 납부서 작성
- 등기부 변경을 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액등록세 납부서를 작성하면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된다.
http://www.iros.go.kr/ --> 등기신청 --> 정액등록세 납부서 작성하기
등기소 민원실에는 아예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가 비치된 경우도 많다.
- 등기소에는 납부영수증을 가져가야 되지만 별도로 은행에 들릴 필요없이
납부서와 돈만 챙겨가면 법원 내에 우체국, 은행 등이 있어서 편리하다.
영업시간도 법원 업무시간과 같아서 은행 폐점시간(오후 4시) 이후라도 처리할 수 있다.
6)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 사업목적 변경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원정관사본(1부), 주주총회 의사록(3부), 주주명부(1부),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1부), 공증수수료(3만원 정도)
USB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해 가면 실수가 있더라도 간단한 수정은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해결할 수도 있다.
- 법원 등기소 앞에 공증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 앞으로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법원 등기소 방문
- 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 법인등기 변경신청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정액등록세 납부영수증
- 접수 후 등기심사가 이루어 지고 등기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보통 2~3일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방이라 그런지 하루만에 되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세무서 방문
-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세무서에 간다.
- 법인등기부 등본, 업태/업종명/업종코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0) | 2020.07.16 |
---|---|
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세제 관련 내용 (0) | 2020.07.12 |
임대차 3법(입법 예정) (0) | 2020.07.07 |
대형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제출 (0) | 2020.07.06 |
부동산신탁의 유형 (0) | 2020.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