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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세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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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7. 12. 11:47

본문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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