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기타

by 강원성 2020. 7. 16. 14:49

본문

그런 건 없다.

 

소득, 서면-2015-소득-22431 , 2015.03.05

 

[ 제 목 ]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 요 지 ]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신일 현재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12.31. 신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