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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상 사업 목적에 없는 업종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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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7.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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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https://meanicon.tistory.com/18

 

       - 1단계 : 사무실에서 1), 2), 3), 4), 5) 처리 및 관계 기관에 준비된 서류 확인

       - 2단계 : 법원 등기소 및 근처 공증사무소, 은행에서  6), 정액등록세 납부, 7)

       - 3단계 : 변경등기 완료 후 사무실에서 1)

       - 4단계 : 세무서에서 8)

 

    1) 등기부 등본 발급

 

    2) 추가할 업종명 및 코드 확인

 

    3)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사업목적 변경을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업목적 변경은 주주총회 개최 건이다.

        -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형식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이 있다.

 

    4) 법인 등기부 변경신청서 작성

 

    5) 정액등록세 납부서 작성

        - 등기부 변경을 할 때에는 관할 시..구청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액등록세 납부서를 작성하면 바로 법원으로 가도 된다.

           http://www.iros.go.kr/ --> 등기신청 --> 정액등록세 납부서 작성하기

           등기소 민원실에는 아예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가 비치된 경우도 많다.

        - 등기소에는 납부영수증을 가져가야 되지만 별도로 은행에 들릴 필요없이

           납부서와 돈만 챙겨가면 법원 내에 우체국, 은행 등이 있어서 편리하다.

    영업시간도 법원 업무시간과 같아서 은행 폐점시간(오후 4) 이후라도 처리할 수 있다.

 

    6)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 사업목적 변경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원정관사본(1), 주주총회 의사록(3), 주주명부(1),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1), 공증수수료(3만원 정도)

           USB 메모리에 파일을 저장해 가면 실수가 있더라도 간단한 수정은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해결할 수도 있다.

        - 법원 등기소 앞에 공증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 앞으로 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법원 등기소 방문

        - 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 법인등기 변경신청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정액등록세 납부영수증

        - 접수 후 등기심사가 이루어 지고 등기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보통 2~3일 걸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방이라 그런지 하루만에 되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세무서 방문

        -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세무서에 간다.

        - 법인등기부 등본, 업태/업종명/업종코드,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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