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아래 시행령에서는 투자자와 피투자자와의 관계를 별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아, 회사와 투자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소득46073-1(2000.01.11)
[질의]
(6) 금년 연말정산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여부
* 중소기업청에서는 종업원등 특수관계자의 출자금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언론 및 인터넷에 안내(http://seoul.smba.go.kr)하고 있어 논란
〈갑설〉 특수관계자 출자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배제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특수관계자의 출자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
〈을설〉 특수관계자가 출자금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인정
(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체계상 다른 법률에서 소득공제여부를 규정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임.
[회신]
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하는 경우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임. |
또한 2013년 과거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에서 발간한 “투자확인서 발급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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