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세

by 강원성 2021. 1. 7. 14:47

본문

1. 원칙적인 세무처리 방법

 

(*)세무처리 방법 참고 자료: 2020년 원천세 신고안내(pp52-53, 국세청,2020), 인정상여에 따른 연말정산(pp20-24, 세무사신문 690호, 2016.12.16)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연말정산 시 제출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납부

-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같은 해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항목들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시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귀속연월

당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인원

소득처분된 인원

지급액

소득처분 금액

소득세 등

인정상여로 증가한 소득세(=3월 제출한 정기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4월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수정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차이금액)

 

(2)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지급명세서 서식상 인정상여란에 과세표준신고로 소득처분된 인정상여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제출해야합니다.

 

(3) 징수세액의 납부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인정상여 금액을 미리 연말정산 해도 되는지 여부

 

인정상여 금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관련한 유권해석에서는,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46013-1994 , 1999.05.28

 

[ 제 목 ]

주택자금의 저리대출로 인하여 상여처분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주택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동법부칙 제4조, 제1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시기는 매월 급여지급시인지, 연말정산시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 2005.10.10

 

[ 제 목 ]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구분 등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2

선택적복리후생제를 시행하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 질문3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연말정산시 일시에 연9%의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일시에 9%의 인정상여로 원천징수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인정상여를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따라서, 위 1번처럼

- 인정상여 금액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날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징수세액납부

로 처리해야할 것이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에 해당 인정상여가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로 신고 또는 제출할 사항은 없는 것이며, 따로 부담할 가산세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