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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소득세

by 강원성 2021. 1.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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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서면부동산2017-2861(2017.11.22)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해당 분할존속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선입선출법 적용함

 

■ 재산 -881, 2009.11.27

분할존속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5팀 -407, 2008.02.29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의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납세-754(2014.10.13)

 

[질의]

 

(사실관계)

 

- 갑은 ’12.7.31.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을 취득(@8,400원, 액면가 @5,000원)하였으며, 갑이 A사 주식을 취득한 후 A사는 인적분할하여 B사를 신설하였고, B사 신설 후 자본금은 A사 15억원, B사는 18억원이 되었음

 

- A사 인적분할시 A사의 기존주주는 자본투자 없이 신설법인인 B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A사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B사로 이관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자본금화 함

 

(질의내용)

 

- 갑이 소유의 A사와 B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서면4팀 -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사실관계>

- 개인인 갑은 중소기업인 A사(분할 신설법인) 주식 전량(1백만주)을 2005년 5월중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한편, A사는 B사(분할존속법인)의 통신사업부를 인적분할(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부함)하여 설립된 법인임. B사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은 설립시 불입액과 1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형성된 금액으로서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의 발행주식수 및 불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발행주식수 5십만주, 자본금 25억원, 주식발행초과금 0원

발행주식수 1.5백만주, 자본금 75억원, 주식발행초과금 200억원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는 없었으므로, 갑주주의 B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설립 및 1차유상증자시 각각 12.5억원 및 137.5억원임.

- 분할직전 B사의 자본 구성내역 및 분할시 A사에 분할되는 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인 갑은 B사의 통신사업부가 분할되면서 B법인 주식 2백만주 중 1백만주가 감소되고, A사의 주식 1백만주를 취득하였음.

 

〈분할직전 B사의 자본 구성내역〉

자산 1000억원

부채 400억원

자본금 100억원(발행주식수 2,000,000주)

주식발행초과금 200억원

이익잉여금 300억원

자본합계 600억원

〈분할직후 A사(분할신설법인)의 재무제표〉

자산 200억원

부채 100억원

자본금 50억원(발행주식수 1,000,000주)

이익잉여금 50억원

자본합계 100억원

〈통신사업부 분할직후 B사(분할법인)의 재무제표〉

자산 800억원

부채 300억원

자본금 50억원(발행주식수 1백만주)

주식발행초과금 200억원

이익잉여금 250억원

자본합계 500억원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주주인 갑이 양도한 A사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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