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처리 방법 참고 자료: 2020년 원천세 신고안내(pp52-53, 국세청,2020), 인정상여에 따른 연말정산(pp20-24, 세무사신문 690호, 2016.12.16)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연말정산 시 제출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납부
-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같은 해 2월 연말정산 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항목들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시기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
귀속연월 |
당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 |
지급연월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
인원 |
소득처분된 인원 |
지급액 |
소득처분 금액 |
소득세 등 |
인정상여로 증가한 소득세(=3월 제출한 정기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4월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수정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차이금액) |
(2) 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지급명세서 서식상 인정상여란에 과세표준신고로 소득처분된 인정상여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제출해야합니다.
(3) 징수세액의 납부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정상여 금액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관련한 유권해석에서는,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46013-1994 , 1999.05.28
[ 제 목 ] 주택자금의 저리대출로 인하여 상여처분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요 지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저리대여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주택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동법부칙 제4조, 제1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시기는 매월 급여지급시인지, 연말정산시인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 2005.10.10
[ 제 목 ] 종업원의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구분 등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인정상여의 원천징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2)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당해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매월 분 급여 지급시 또는 연말정산시 당해이익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2 선택적복리후생제를 시행하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일정액이 충전된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한지 여부
○ 질문3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연말정산시 일시에 연9%의 인정상여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일시에 9%의 인정상여로 원천징수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월 인정상여를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라서, 위 1번처럼
- 인정상여 금액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날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징수세액납부
로 처리해야할 것이나,
연말정산을 하면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에 해당 인정상여가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로 신고 또는 제출할 사항은 없는 것이며, 따로 부담할 가산세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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