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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현금 등 증가액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함되지 아니함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9.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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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조심-2016--2856, 2018.03.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선수금에 해당하므로 차입금과 그 성질이 유사하여 부동산비율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향후 주식 등을 양도할 것을 예상하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자하여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 등의 자산을 증가시켜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조세법규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가한 대여금이 위 기간 중에차입 또는 증자한 자금에 의하여증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OOO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22656 판결, 같은 뜻임)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지 아니한 인위적인 외부자금 유입을 통하여 자산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있는 것인바, 모든 현금 등의 증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별되는 기업의 현금 흐름 중 차입이나 증자 등 자산의 유출 없이 현금이 유입되는재무활동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자산비율을 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금 등 증가액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매매계약은 상속개시 3년 전부터 진행되던 공장 지방이전 계획 및 공장폐쇄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으로서 상속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체결되고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매수자인 OOO를 상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내용 및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위약금조로 계약금(OOO)을 보상하기로 하였고 실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거래가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보유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이 건 공장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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