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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시 세무상 유보금액을 반영해야할까?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7.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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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로 남아 있는 항목 중에서 상속세법상 별도의 평가규정이 있어 평가액이 확정된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가액에 조정할 필요가 없으나, 상속세법상 평가규정과 관련이 없이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항목은 순자산 가액에 가산, 차감하여야 한다(노랭이 p. 121).

재산세과-396, 2012.11.08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때 장부가액이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특정과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이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보충적 평가액)보다 커서 장부가액을 상속세법상의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확정한 상태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신고시 발생된 유보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유보잔액을 자산가액에 별도 조정하지 아니한다(노랭이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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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 = 회계상 장부가액

개별 자산의 보충적 평가시 적용하는 장부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유보금액 반영)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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