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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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 = 회계상 장부가액
개별 자산의 보충적 평가시 적용하는 장부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유보금액 반영)
(비상장주식 평가 실무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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