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 구축물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7. 21. 14:49

본문

부동산에 포함되는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하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축물은 결산서상 구축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심20172543, 2017.11.07

[제목]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80% 이상인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 아버지 ○○○의 사망으로, ○○○ 설립되어 여객운수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비상장주식으로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쟁점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이○○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 2014.6.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2013 구축물 검토내용에 있는 구축물OOO(이하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을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상인 경우가 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 청구인 OOO)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3.12.12.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