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포함되는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의미하며,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축물은 결산서상 구축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심2017중2543, 2017.11.07
[제목]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을 제외할 경우 그 비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처분청이 80% 이상인 경우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보충적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아버지 ○○○의 사망으로, ○○○ 설립되어 여객운수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자동차수리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주(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쟁점법인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자산이○○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여 2014.6.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2013 구축물 검토내용’에 있는 구축물OOO원(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을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상인 경우가 되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 청구인 OOO원)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주식 평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3.12.12.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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