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일자】국심2005전2435, 2006.09.04
【제목】
제품판매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유】
청구법인은 1994.3.8. ○○○○사의 100%출자로 설립되어 전국에 27개 점포를 두고 대형할인유통업(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랑스 소재 □□□를 비롯한 ○○○그룹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금액(47,878,871,089원) 및 이와 관련한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27,348,752,960원) 등 75,227,624,049원을 손해배상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선급금ㆍ외국인의 주택임차료 선급비용ㆍ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138,060,360,428원(위임원횡령 금액 등을 포함하면 213,287,984,477원이고,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장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고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사유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시부인계산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채권은 임원의 횡령금액, 동 횡령금액에 대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미수금,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 외국인들의 주택임차료 등의 선급비용, 임차한 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채권은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모든 채권이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올바르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선급금은 프랑스 모회사를 비롯한 외국업체와의 수입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모회사를 통한 간접구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 해당하며,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보험료 및 외국인 사용인들의 사택임차료와 토지 및 건물의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며, 특히 장기선급비용의 반환불가 임차료의 경우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건축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에 미수채권의 자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제외함이 타당하며, 임원이 횡령한 손해배상채권(미수금) 및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있었던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에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그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채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회계학상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이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권 중 임원횡령액 관련 미수금 478억원과 동 갑근세 미수금 273억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3)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켜 그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심판결정례를 인용한 심판결정례
종전의 기업회계에서는 단순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기준」 57①)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외한 채권으로서 회수가 불확실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금액의 추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여부 등 그 발생원천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회계학상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인지 여부는 개별 채권별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경험 등에 비추어 그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확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액 추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심판례에서는 법인의 영업점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되어 임대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었으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목적물의 명도가 완료되고 임차보증금의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과 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소비자보호업무지침 등에 따라 법인이 미리 지급하고, 소송결과 등에 따라 사고피해비용의 최종 부담자로부터 구상하거나 법인의 손실로 처리하게 되는 사고피해수습비 지급액은 법인의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08서3137,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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