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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세

by 강원성 2021. 3. 10. 21:32

본문

 

소득, 조심-2016-중-3795, 2016.12.26

 

[ 제 목 ]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상가를 취득한 후 실시한 쟁점공사는 설계비, 가설공사, 설비공사(배관, 바닥난방, 화장실 설치), 에어컨 및 닥트 설비공사 등으로 사업상 필요한 집기비품 등 시설장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길 8(서현동, OOO 3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한의원을 개원(2002.4.15.)하기 전인 2001.11.23. 상가(2001.10.25. 신축)를 취득하여 2002.2.28.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공사금액 OOO원을 시설장치로 계상하여 정률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2012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귀속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를 철골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정액법(내용연수 40년으로 감가상각 범위액 연 OOO원)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의원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의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건물을 취득한 후 한의원의 사업상 필요한 집기비품 및 내부도색과 시설물부착 작업 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장치로 봄이 타당하므로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건물과는 별도의 시설장치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와 세부내역을 보면, 각 공정별로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괄하여 OOO원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 있다.
 
  (2) 공사세부내역은 설계비, 가설공사, 설비공사(배관, 바닥난방, 화장실 설치), 에어컨 및 닥트 설비공사, 조적・미장・방수공사, 경량철골공사(천정 및 벽체공사), 전기・조명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바닥공사, 금속공사 등으로 확인되며,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예정공사기간이 2001.12.28.부터 2002.2.28.까지로 2개월에 이르고, 공사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공사의 내용,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위 인테리어공사는 비품의 성격이 아닌 건물의 부속설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항 유형고정자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5)【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볍,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6)【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7)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제497호, 2006.3.14.)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한의원을 영위하기 위해 2001.11.23. 신축상가를 취득하여 2001.12.28.부터 2002.2.28.까지 실내인테리어 공사(가설공사, 설비공사, 에어컨 및 닥트 설비공사, 조적・미장・방수공사, 경량철골공사, 전기・조명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바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간판공사, 통신공사)를 한 후 2002.4.15. 한의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인테리어공사대금(OOO원)을 한의원의 사업상 필요한 집기비품 및 내부 도색, 시설물 부착 등으로 공사내용이 대부분 실내에서 사용하는 집기비품의 일종이므로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건물과 별도자산(시설장치)으로 계상하여 정률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2012년 OOO원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4.15. 현 사업장소재지에 한의원을 개원하기 전 신축상가를 취득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공사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소득세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에서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및��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별표 5〕및〔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별표 5〕제1호 및 제2호에서 건축물은 부속설비를 포함하며,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근콘크리조 건축물은 구분4에서 기준내용연수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6.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별표 5〕제2호 단서규정을 신설하면서��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7조에서��〔별표 5〕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신축상가를 취득한 후 실시한 쟁점공사는 설계비, 가설공사, 설비공사(배관, 바닥난방, 화장실 설치), 에어컨 및 닥트 설비공사, 조적・미장・방수공사, 경량철골공사(천정 및 벽체공사), 전기・조명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바닥공사, 금속공사 등으로 한의원의 사업상 필요한 집기비품 등 시설장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기준내용연수 40년에 해당하는 상각률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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