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0서2493 , 2001.04.11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이 1999.1.10인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8서725, 1998.11.23외 다수 같은 뜻).
집행기준 61-0-1【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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