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재산 46014-233(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재산에 물적담보가 설정된 것 외에 평가대상 재산의 담보력이 부족하여 타사로부터 담보원용을 받은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무액에서 담보원용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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