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2.2. 개정) (1년간의 임대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임대보증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0)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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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동생 乙 丙에게 부동산을 각각 1/2 지분씩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乙이 전부 인수한 경우로서 乙의 채무에 대하여 丙의 지분만큼 물상보증된 경우 丙에 대한 부담부.. (0) | 2020.09.18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평가에 있어 집합건물 공용면적의 의미 및 가액 산정 방법 (0) | 2020.07.26 |
균등증자 시 과세여부 - 유상증자를 한다고 무조건 증여세 부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0) | 2020.07.25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