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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7.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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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2.2. 개정)

(1년간의 임대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임대보증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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