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상속세 재산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고, 증여세의 재산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다.
다만 평가기간 외 기간의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도 재산평가액이 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로서 신고기한부터 9개월(6개월)까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된다. 이 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이 규정 중 특히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2019년 2월 12일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것으로 올해 초 꼬마빌딩 편법 증여를 저격하는 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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