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조심2014구3175, 2014.10.13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각 층의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전용면적과 별도의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층의 전용면적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건물 전체를 위한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등과 다른 점,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서도 건물 부속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소, 옥탑, 물탱크실과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은 OOO%의 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으나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별도의 조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층의 계단,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각 층의 호별 전용면적과 동일한 조정률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甲이 동생 乙 丙에게 부동산을 각각 1/2 지분씩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乙이 전부 인수한 경우로서 乙의 채무에 대하여 丙의 지분만큼 물상보증된 경우 丙에 대한 부담부.. (0) | 2020.09.18 |
---|---|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 (0) | 2020.07.26 |
균등증자 시 과세여부 - 유상증자를 한다고 무조건 증여세 부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0) | 2020.07.25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0) | 2020.07.21 |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