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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법

by 강원성 2021. 7.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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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https://lawnews.tistory.com/331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1. 자기주식 취득 개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에서 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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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https://m.blog.naver.com/lifeisabout/222073459670

 

상장회사가 장내에서 주식 매수 후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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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주식 취득 개요

 

자기주식 취득 방법에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하는 방법(상법 제341조)과, 배당가능이익과 상관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하는 방법(상법 제341조의2)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특례 규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방법,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취득방법

 

(1) 장내직접취득(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3항과 증권발행공시규정 등을 좇아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2) 장내간접취득(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 반환 받는 방법으로 취득합니다.

 

(3) 모든 주주에게서 취득(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장외취득방법으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공개매수에 의한 취득( 자본시장법 제133조 ~ 제146조)

 

장외취득방법으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3. 유의사항 

 

- 상법상 특정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모두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4.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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