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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상법

by 강원성 2020. 11.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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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간 상장(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0, 6월호)

 

Q. 당사는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면서,일부는 즉시 지급하고,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급 결의의 시기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는데,1년 중 반드시 6월말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아니면 8월말 또는 9월말에 지급하기로 결의하여도 되는지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1. 비상장회사

 

상법상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비상장회사는 상법상 1회에 한합니다. 귀 질의 와 같이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실제로 2회 지급하는 셈이므로 상법에 위반됩니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원칙으로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입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본문, 동 단서). 이사회는 그 시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돌은 통상 6월 말 기준 으로 중간배당의 지급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하는 것이 법률상에 저촉되지는 아니합니다. 

 

2. 상장회사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배당 대신에 분기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기배당 이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9월의 각 말일 당시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익배당을 하는 것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 제1항). 분기배당금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동 제3항 본문, 동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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