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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과 단주

상법

by 강원성 2021. 7. 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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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1개로 합하여 주식의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 동전주를 지폐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투자 신호를 보내기 위해,

- 주식 수를 줄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 단순히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감자를 하는 대신,

주식 병합을 합니다.

 

주식 병합을 하게되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병합비율을 곱하여 얻은 주식수 중 1주 미만의 주식, 즉, 단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단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주식 병합 시 발생한 단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상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신청) 

「상법」 제306조(「상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3조가 규정하는 바처럼,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때 단주에 대한 대가의 산정에는 상증법상 평가액, DCF법, 액면가액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법원의 보기에 합리적이어서 허가를 얻을 산정방법이면 어느 방법이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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