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빌린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지거나(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로부터 갚지 말라고 들었을 때(채권의 포기)는 채무가 면제된 만큼 이익이 생긴 것이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잃은 만큼 손실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집행기준)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언제 어떤 경우에 채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
19의 2-19의 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대 손 사 유 |
대손시기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대여금 및 선급금)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4.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해당 사유가 |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20만원 이하인 채권(채무자별 채권 합계액 기준) 8. 금융기관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과 대손처리 요구를 받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해당 사유가 |
그렇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법인세법 상 대손으로 인정받았다면, 채무자 역시 이에 대응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해야할까?
채권자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미지급금액을 지급받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유체동산압류불능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아래의 심판례 사례에선, ①미지급금액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②미지급금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 * *
조심2014서2055, 2014.07.23
[제목]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 이 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과 공동으로 2002.11.27. 시공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 외 3필지에 ○○○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3.30. 준공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에 실패하여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은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대손충당금 OOO만원(청구법인의 지분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09.9.25.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6.18.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미지급금액을 ○○○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하였으며, ○○○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2011.10.5.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다는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에 ○○○이 대손충당금 상계처리 확정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동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4.2.10.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어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공사대금채무를 면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설사, 그와 같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그와 같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도 몰랐거니와 그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2014.1.15.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 대손충당금 설정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설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채무면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은 상기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2006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다가 2011.10.5. 청구법인의 재산이 없어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상계,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2009.9.22.부터 2014.2.10.까지 계속적으로 소명한 내용에 의하면, 2009.9.22. 소명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은 채무의 소멸이나 면제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확정시 익금산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2009.12.14. 소명에서 재판진행 중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되면 계상할 예정이고, 2010.6.22. 소명에서 ○○○이 승소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채무면제이익의 계상은 어려워질 것이며, 2010.11.30. 소명에서는 2010.6.22. 소명내용과 동일하고, 2013.10.1. 소명에서도 2010.6.22. 소명 내용과 동일하며, 2014.2.6. 소명에서는 ○○○로부터 채무면제 확정통보가 없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지연시켰다.
2008년 6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세심판례(국심 2005중2391, 2006.1.18.)에 의거 공사미수금을 대손이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사실상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날로 보아 사후 관리하다가 추후 ○○○이 대손확정하여 2011사업연도에 계상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실, 2006년 대손충당금 설정이후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완성된 점 등으로, 처분청은 동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9.12.14.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서에 의하면, 2009.9.22.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자료 내용과 동일하게 ○○○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은 현재 공사대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면제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2014.1.15.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안내를 받고 비로소 ○○○의 대손충당금에 대해 알았다는 청구내용은 객관적으로 모순된 행동이며, 처분청이 2008년 6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이후 채무면제이익 사후관리 자료에 대하여 2009.9.22∼2014.2.6. 기간 동안 7차례 소명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되면 익금산입을 검토하겠다고 진술하다가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8년 6월 이후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확정시 익금산입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었으나 불이행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이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으로 계상한 채무에 대하여 ○○○이 대손으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무면제이익의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채무면제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단독행위인바, 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이 건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이 이 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2011사업연도에 강제집행 불능을 사유로 기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청구법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이 건 공대대금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0.6.18. 확정되었는바, ○○○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판결이 확정된 2010.6.18.부터 10년이므로 이 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아래와 같다.
1) 2006사업연도 거래처인 ○○○이 청구법인에 대한 ○○○ 공사미수금 중 대손충당금 ○○○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6.9.11. 신탁계약체결당시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는 등의 양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만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5중2391, 2006.1.18.)를 검토한 결과 공사미수금을 대손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사실상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날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의 과세자료 소명서 6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대법원은 피고(청구법인)가 제기한 상소를 2010.6.30. 각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앞서 ○○○이 청구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민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청구법인 외 1)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원 및 이 중 ○○○원에 대하여는 2006.3.31.부터 2009.11.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청한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위 사건이 2010.6.18. 확정되었다고 ○○○지방법원이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2011.10.5.)에 의하면, 채권자 ○○○, 채무자 청구법인으로 하여 2011.10.5. ○○○에 대하여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동산도 없다는 사유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의 2011사업연도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근거로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대손으로 확정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자 단독행위이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채무면제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청구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민사소송○○○에서 청구법인은 2006.8.31. ○○○과 아파트의 시행자 지위를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대신 아파트의 분양실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부동산신탁과의 사이에 ○○○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아파트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시행자의 지위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채무면제이익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이 어떤 형태로든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대손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경우 ○○○이 계상한 대손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 소액 부징수 규정 (0) | 2020.06.21 |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0) | 2020.06.21 |
회수를 포기한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가부 (0) | 2020.06.21 |
선급비용 관련 세무조정 (0) | 2020.06.21 |
적격 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 (0) | 202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