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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12.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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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runch.co.kr/@ironbell/17

 

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은?!

세법상 대주주 요건 판정 |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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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본세만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 판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세법상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과 포함되지 않는 주식을 법령이나 예규 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됩니다

 

예규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 서면법규-529 (2013.05.10)

 

[제목]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것임

 

 

사모펀드를 통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1항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11항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자본거래2020-2388 (2020.06.12)

 

[제목]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요약]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무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됩니다

 

2019년 12월 10일   무상증자분에 대한 자본등기  

2020년 2월 10일     무상증자분 상장일

2020년 8월 11일     해당 종목 주식 양도 

 

 

위 사례의 경우 대주주 여부를 판정시 무상증자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무상증자로 인한 배정주식의 권리는 취득하였으나 그 무상주식이 주주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지도 않았고,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았는데 시가총액 요건 판정시 포함해야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예규에 따르면 시가총액 요건 판정시 무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서면4팀716 (2008.03.19)

 

[제목] 무상증자시 대주주 판정방법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중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무상증자로 인한 배정주식의 권리는 취득하였으나 당해 무상주식이 주주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은 상태)"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을 계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코스피상장 A법인 주식 매수

2019년 4월   A법인의 전환사채를 매수

2020년 8월   보유하고 있던 A법인 주식 처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주주 판정시 전환사채는 포함하여야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대주주 판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434 (2015.12.17)

 

[제목]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이 대주주 요건 판단시 포함하는지 여부

 

[요약] 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대주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2017. 2. 3.   '갑(父)'의 사망으로 '을'을 포함한 자녀 6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1/6씩 상속

2017. 6월     '을'은 상속으로 취득한 약 1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양도

                (2016년 종료일 현재 '갑' 소유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은 60억원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며, 

                 '을'은 주식 보유 없음)

 

 

위 사례에서 '을'은 세법상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예규에 따르면, '을'은 비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인 '갑'을 포함하여 시가총액이 60억원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양도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령해석재산2017-779 (2018.02.06)

 

[제목]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적용 여부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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