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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판단시 "시가총액"을 구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by 강원성 2020. 12. 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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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2018.2.13. 제목개정)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18.2.13. 신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2.18.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2018.2.13. 개정;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4.1. 시행)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010.2.18. 개정)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주식 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201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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