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338, 2010.03.05.
[제목]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요약]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2003. 6. 서울 소재 재래시장내 겸용주택(대지 17평, 1·2층 상가 및 3층 주택 각 8평) 취득
- 2005.12.30.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 평가금액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금액 2억8천만원을 6회에 걸쳐 납부
- 2010. 2. 2. 상가 및 아파트 등기
(질의내용)
-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처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처가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
- 아파트를 2010년에 파는 경우 세율이 50%인지, 일반세율인지(보유기간 계산)
[회신]
1.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소유하던 겸용주택에 대하여 상가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및 세율 적용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겸용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59, 2005.03.10.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약]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됨.
[질의]
- 2000년 구입하여 1년4개월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2005.4월 가족중 해외이주 법에 의한 이민이 결정된 부부는 초청이민으로 출국하고 작은 아들은 취학을 위하여 출국이 가능하나 큰아들은 국내의 학업관계로 2006.2월까지 국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1. 위의 주택을 출국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위질의1에서 비과세 되지 않는다면 저희부부와 작은 아들이 2년 이상 거주한 후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만이 이민 등으로 출국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 |
재일46014-2629, 1995.10.06.
[제목]
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요약]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질의]
○ 가옥 취득하여 1975년 6월. 7일자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보유권자가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79. 4. 20로 옮겨왔음. 그러던 중 1980. 8. 20 미국으로 소유권자가 이민을 가게 되었음.
○ 전 가족이 5인 중 4인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남편만 한국에 남아 있음.
가옥 소유자가 1980년 이민간 사람(영주권자임) 남편명의로는 집이 없음.
○ 가구 1주택임. 아직 이 가옥을 소유하고 있사오나 만약 현재 이 가옥을 매매하게 된다면 1가구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이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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