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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대체시 회계처리방법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1.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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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인세 실무] 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대체시 회계처리방법|작성자 이용운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용운 세무사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이용운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고민하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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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자산 및 부채 발생시 회계처리

 

A : 자산 내지 부채가 발생한 때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인식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2. 외화자산을 다른 외화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외화자산으로 외화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처리방법

 

A. 대체, 상환한 때의 환율로 환산하지 않고, 기존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과-513 (2010.5.3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3. 회계처리

 

결국 기본통칙에 따르면 (2)가 아니라 (1)과 같이 회계처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외화대여금

 

A : 인정이자 산출에 대한 해석에서는 외화대여금이 발생한 때의 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인정이자를 산정하라고 정하고 있어, 위의 해석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외화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나타내는 예규에 따르면, (2)의 회계처리 방법상 대여금(즉 대여금 발생시의 환율로 원화환산한 가액)에 인정이자를 산정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위험을 고려해보면, 기존 해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2)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차후 인정이자 계산을 잘못할 위험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법인-931(2009.08.27)

[ 제 목 ]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외화 대여금 등의 산정

[ 요 약 ]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을 경우 그 대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환산한 원화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출처] [법인세 실무] 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대체시 회계처리방법|작성자 이용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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