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질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일부만 지출하는 경우, 미불입액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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