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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법인세

by 강원성 2020. 1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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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2017-법인-2805, 2017.12.11

 

[ 제 목 ]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 요 지 ]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212-115, 2002.06.20.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1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발행법인이 주식소각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질의1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인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의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B법인에 지분투자한 주주로 B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질의법인

50,960주

49%

甲(개인)

53,040주

51%

104,000주

100%

 ○ 질의법인과 甲(B법인 개인주주)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이며,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B법인은 주식소각 목적으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B법인 지분만을  취득할 예정으로

  - 질의법인이 B법인에 양도할 ‘B법인 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을 준용하여 산정(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전)할 예정임

 

3. 관련법령

 

4. 관련사례

○ 재법인 460212-115, 2002.06.20.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284, 2009.1.22.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인의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617, 2006.09.05.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708, 2002.09.12.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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