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 | |
[ 요 지 ] | |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 |
[ 회 신 ] |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 당해 외화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와 같이 외화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영위하다 본사 및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매출대금 회수 시 외화로 받아 환전없이 외화예금에 입금하고, 매출채권계상 후 외화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환전없이 바로 외화예금에 입금하고 필요시 원화로 인출하여 사용
-공급시기 이전에 수령한 외화는 수령일의 환율로 외화예금 계상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외화 인출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 계상
-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 기말의 외화자산에 대해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조정하고 있음
-보유 및 환차익 목적으로 원화로 외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
○ 질의내용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원화로 인출하는 시점의 외환차손익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법인46012-1585, 2000.0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는 시점”에는 회수한 당해 외화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보유목적으로 소지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13, 2010.05.3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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