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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 -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될 수 있는지, 법인 주식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에 포함시키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1. 27. 10:38

본문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1) 공제하는 채무와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관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상증령 제10조)을 말하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채무부담액은 1년(2년) 이내 2억원(5억원) 이상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상증법 제15조).

 

위와 같은 채무 중에서 특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 있던 회사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심판례 및 판례에 따르면, 채무 부담 사실이 입증되거나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만 그 부담 후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는 입장입니다.

 

 

<채무 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감심98-314, 1998.10.0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청구 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 8. 23 사망하여 그 재산의 상속이 개시되자 1995. 2. 22 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방진 주식회사(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가지급금 계정에 올라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512,044,117원을 그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 그리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법인에 대한 채무 512,044,117원을 그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이를 공제 부인하고 그 상속세를 재계산한 결과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에서 본 피상속인의 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 확인을 함이 없이 그 모두를 공제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채무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 

 

<채무 부담 사실은 입증되나 용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감심98-314, 1998.10.07

적어도 위 채권최고액금 범위 내에서는 담보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라고 확인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자세한 조사, 확인을 함이 없이 그 증빙이 불충분하다 하여 위 가지급금반환채무 모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부인하면서 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등 모순되는 처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채무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위에서 본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서 (…)

 

서울행법2011구합42321, 2012.5.11.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피상속인 서AA이 그에 대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소외 회사(XX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서AA이 위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도 못한 이상, 위 관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 상당의 현금 상속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

 

 또한, 비록 위 관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부담사실이 인정되어 그 채무액만큼의 현금 상속이 추정됨으로써 상증세법 제13조가 정한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적극재산이 증가되더라도,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채무에도 해당 되어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위와 같은 채무 부담을 인정하더라도 그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 자체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데,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서AA의 사업용 채무로 인정하여 이 사건 채무액만큼을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 채무 부담 사실의 입증

 

상속개시 전 대표이사였던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채무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는 가지급금이 실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법인의 기장에 따라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명되는지, 가지급금을 대여한 회사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경우 채권채무계약서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국패 또는 재조사 결정 사례

 

○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쟁점 가지급금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도 않고 쟁점 가지급금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조심2008서248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 가지급금 등이 사용처 소명이나 약정서 등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쟁점 가지급금 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것이고, 매년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사실상 대표자 1인 회사이므로 청구외 법인에 계상된 쟁점 가지급금 등의 채권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대표자의 채무를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 등이 상속인에게 인계되어 상속인들이 다 부담해야 될 채무라면 법인의 장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가지급금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주식 평가시는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살되어 당초 조사시에 제대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쟁점 가지급금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와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가지급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합당한 반면 (…)

 

○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거래 세부내역이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이체, 수표거래, 현금입출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 및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20△△.△.△△. 기준잔액이 ◎◎◎,◎◎◎,◎◎◎원이고, 20▽▽.▽▽.▽▽. 세부내역을 □□□ 매매대금으로 하여 ○○억원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였고 이를 상속인이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여부 및 상속인의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상환 사실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실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확인한 후 상속채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과 피상속인 박봉일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차입한) 가지급금으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국승 사례

 

○ 단기대여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는 동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움(조심2012서4244).

 

OOO와 피상속인에 대한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도 위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와 경리부장은 위 가지급금이 2007~2010년에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가지급금 기장내역이 과거 피상속인이 인출해 간 자금에 대한 분식회계를 바로잡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소명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점, OOOO는 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있으나 이로써 곧 동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의 장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증빙 등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쟁점채무 관련 이자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없이 oo의 법인장부상 각 사업연도 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미수이자가 가지급금채무 원본에 가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 관련 이자를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은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oo간의 금전대여약정서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18서4797).

 

○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다른 가지급금과 달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움(조심2018서4160).

 

2. 비상장주식평가 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무 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가지급금을 대여한 회사의 주식가치평가를 할 때도 이를 제외하여 평가해야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종전까지 심판례의 입장은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식 평가시 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되므로 해당 가지급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해야한다는 것이 었으나, 최근에는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법인 장부상 가지급금이 가공이라는 것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가지급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심2008서2488

쟁점 가지급금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주식 평가시는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이는 점 (…)

 

조심2008전2448

쟁점 ②는 쟁점 가지급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외 법인의 주식 평가시 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쟁점 ①에서 쟁점 가지급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조심2012서4244

청구인은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이 가공자산이므로 OOO 발행주식 평가시 위 금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한 점만으로는 동 가지급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상응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 동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한바, 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하여 동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부인하고 자산에서 차감하여 OOO 발행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의 장부내용을 토대로 상속재산인 OOO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8서4160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OOO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았더라도 상속세 조사에서 예금입ㆍ출금 내역 등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다른 가지급금과 달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면 쟁점주식평가시 가지급금 등에서 쟁점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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