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137(2009.10.15)
[제목]
주주인 영리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요약]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질의
-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영리법인의 주주 및 직원(임원이 아님) 개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유사사례
■ 법인 46012-107, 1997.01.14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법인 46012-142, 1993.09.03
<질의내용>
내국법인 "갑"은 영리내국법인인 "을"의 100% 자회사이고, 을에 고용되어 있는 사용인 중 임원인 사용인은 제3의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주식 중 21%를, 을의 임원아닌 사용인은 병이 발행한 주식 중 1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병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지 질의함.
<회신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 -784, 2006.05.08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원은 해당됨).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충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라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52-87…2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의 범위】
영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1.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ㆍ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2.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 함은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 46012-11902, 2003.10.31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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